- - 주소: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4가 17-26번지
- - 세부위치: 부산세관, 국제여객선 터미널 옆, 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 하차, 10번 출구 이용
- - 전화: 1345
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
<외국인등록증 발급안내>
- 1. 신청서 1부(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)
- 2. 재학증명서(인문과학대학 지하1층 학사관리과 앞 증명서자동발급기)
- 3. 여권
- 4.사진(3X4Cm) 1매
- 5.수수료 10,000원
- *반드시 본인이 신청
<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>
1. 비자(체류기간) 연장 서류
- 가. 신청서 1부(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)
- 나. 여권
- 다 외국인등록증
- 라.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
- 마. 등록금 납입 영수증
- 바. 잔액증명서/송금확인증(재정관계 입증서류)
- 사. 연장 수수료 30,000원
2. D2 소속학교 변경 신청
- 가. 표준입학허가서
- 나. 등록금 납입영수증
- 다. 자퇴확인서(편입생) 또는 졸업증명서(대학원 신입학생)
- 라. 송금확인증 또는 모국으로부터 입금 받은 잔액증명서
- 마. 여권
- 바. 외국인 등록증
3. D4 -> D2 체류자격 변경 신청
- 가. 표준입학허가서
- 나. 등록금 납입영수증
- 다. 어학연수 수료증, 성적증명서, 출석부(중국국적 소지자는 호구부 원본 및 최종학력증명 추가)
- 라. 송금 확인증 또는 입출금 통장 사본
- 마. 여권
- 바. 외국인 등록증
- 사. 수수료 : 50,000원
4. 수학기간 외 체류기간 연장
- 가. 학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연장
- 나. 대학원 졸업 후 논문 작성을 위한 연장
- *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교류교육원(200-6342~3)으로 문의바랍니다.
<재입국 허가 면제>
- 1. 대상 : D-2, D-4, F-1, F-2, F-3 소지자
- 2.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됨
- (단,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됨)
<학적 변경신고>
1. 휴학 : 각 대학 행정지원실에서 휴학신청서 작성 → 국제교육지원팀에 신고서 제출 → 출국
2. 자퇴 : 각 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자퇴원 제출 → 국제교육지원팀에 신고서 제출 → 출국
- * 신고서 양식은 국제교육지원팀에 비치되어 있음
- * 신고서 기재사항
- - 휴학 : 이름, 학번, 외국인 등록번호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체류자격(비자종류), 출국날짜, 입국날짜, 체류기간, 휴학사유
- - 자퇴 : 이름, 학번, 외국인 등록번호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체류자격(비자종류), 출국날짜, 체류기간, 자퇴사유
- * 복학 신청 시에는 다시 학생 비자 신청해야 하므로 국제교류교육원에 상담 바랍니다
<시간제 취업>
가. 허용대상 : 소속대학 지도교수(전임강사 이상)의 추천을 받은 유학(D-2)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서,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6개월(1학기)이상의 수학과정을 마친 자
나. 허용분야(업종)
- -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
- -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직종
- - 강사자격(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중 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)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 강사활동 허용(단,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제외)
다. 허용시간 및 장소 : 학기 중 주당 20시간(석·박사 30시간)의 범위 내에서 2개 근무처로 한정
라. 허가기간 :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1년 간 허가
마. 제출 서류
- - 여권
- - 외국인등록증
- - (근무처)고용계약서(국제교류교육원으로 제출)
- -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통합 서식(지도교수 추천, 유학생 담당자 확인)
- - 수수료 없음
※ 유학생의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70%, 평균 학점 C(2.5) 이하인 자로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