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교에서 실시하는 교비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상대교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,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
1. 자비유학
- - 참가방법 : 본교에서 공지한 국외 자매대학 또는 자매대학이 아니더라도 공인된 정규 학부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(반드시, 유학 전 국제교류과에서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)
- - 유학기간 : 한 학기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
- - 파견조건 : 유학기간 중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.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
2. 자비인턴십
- - 참가방법 : 본교에서 공지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
- - 파견조건 : 참가비 자비부담, 파견기간에 따라 인턴십 학점인정
- (하계/동계 인턴십, 한학기 인턴십으로 구분)
3. 자비어학연수
- - 참가방법 : 본교에서 공지한 국외 자매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
- - 파견조건 : 참가비 자비부담,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
*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